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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방, 캠핑 난방시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 당부
  • 김태구
  • 등록 2022-02-11 15: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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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핑용품 위험성 재현실험... 에탄올 화로 및 난방용품 취급시 각별한 관심 필요


▲ 사진=대전시청


 

대전소방본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캠핑을 즐기는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겨울철 캠핑용품으로 인한 화재와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15~`19) 캠핑장 안전사고 195건 중‘화재.발연.과열.가스’관련사고가 50건(25.6%) 발생했다. 특히 텐트 안에 숯이나 가스버너 등 난방기구를 켜놓고 자던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대전 서구의 A아파트에서도 캠핑용 에탄올 화로 연료주입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다치는 사고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전소방본부는 에탄올 화로로 인한 화재발생 입증과 캠핑용 텐트 내 난방기구 사용시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재현실험을 10일 오후 복수동 소방본부 119시민체험센터 주차장서부소방서에서 실시했다.


재현실험은 밀폐된 실험 세트 안에 에탄올 화로를 점화시킨 상태에서 추가 에탄올 연료를 주입하여 유증에 의한 착화 및 화재 확산을 확인하고, 텐트 내부에서 휴대용 가스난로 사용 및 숯 피움으로 인한 유해가스(일산화탄소) 농도증가 수치를 복합가스 측정기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험 결과, 에탄올 인화점은 16.6℃로 가솔린(-43℃)보다 높지만 주위 환경에 따라 불꽃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아, 꺼진 것으로 오인하여 연료를 주입하다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텐트 내부에서 가스난로 및 숯을 사용하여 난방 시 일산화산탄소 농도가 급격히 증가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안전한 캠핑을 위해 에탄올 화로 사용시에는 불꽃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고 연료를 주입해야하며’,‘수면 중 무색무취의 일산화탄소 중독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환기를 실시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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