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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여수박람회법 개정안 국회통과 합의에 ‘환영’ - 전남도‧지역정치권 “개정안 2월 임시국회 통과 노력 및 광양항 활성화 추… 조재웅 사회 2부 기자
  • 기사등록 2022-02-08 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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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의회 전창곤 의장


전남도를 비롯한 관계 지자체, 유관기관, 지역 정치권이 여수박람회법 개정안 국회통과 합의에 이른 것에 대해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가 8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7일 관계 기관과 지역 정치권이 참여한 여수광양항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광양항을 최첨단 동북아 물류허브로 육성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여수박람회법 개정안 통과에 합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박람회장을 공공개발할 경우 재정 부담으로 인한 광양항 발전 계획의 차질을 우려하는 지역 여론을 감안하여 마련했다”라고 방침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람회장의 공공개발 추진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2월 임시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광양항 발전대책이 각 정당의 대선공약으로 채택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창곤 의장은 “최근 광양지역 반발로 국회 상정이 보류됐던 여수박람회법 개정안 국회통과 합의가 드디어 이뤄졌다”라며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을 통한 남해안 남중권의 발전과 광양항 활성화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여수박람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주체를 공공기관인 항만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계획했으나 광양지역의 반발 등으로 보류됐었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지난 4일 제217회 임시회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 주도의 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위한 「여수박람회법」 및 「항만공사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여수박람회장의 공공개발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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