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2월 7일부터 3월 14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을 신청받는다.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는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및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대상 품목은 보리, 밀, 감자 등 식량작물과 청보리, 이탈리안그라스 등 사료작물, 그리고 화이트클로버, 레드클로버 등의 목초류다.
지급단가는 ha당 50만 원으로 농업인은 최대 30ha, 농업법인은 최대 50ha까지 지급된다. 지난해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은 도내 1만2천여 농가에 140억 원이 지급되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된 바 있다.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논이 대상이다. 신청한 시점부터 지급대상 확정일(5월 31일)까지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농업인, 신청농지)를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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