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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8,092곳 중 205곳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 기준초과 시설에 대해서는 토양정밀조사 및 정화조치 명령 윤만형
  • 기사등록 2015-10-16 13: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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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지난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8,092곳의 시설 중 2.5%인 205곳의 시설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은 2만 2,039곳이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도검사(정기․수시)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검사를 받아야 되는 시설은 8,092곳(전체의 36.7%)으로 이중 205곳의 시설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
 
기준을 초과한 시설 중에는 주유소가 161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석유저장소 등 산업시설이 24곳, 기타시설이 19곳을 차지했다. 유독물 제조ㆍ저장시설 중에서는 1곳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
 
이번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초과율 2.5%는 2013년(2.8%)과 2012년(2.8%)에 비해 약간 낮은 수치다.

지역별로.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초과율은 서울(7.5%), 부산(4.8%), 울산(4.8%) 순으로 나타났다.

누출검사(정기․수시)는 1,515곳의 시설이 대상이며, 이중 2%인 31곳의 시설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별로는 주유소 1,150곳 중 25곳(2.2%), 산업시설 227곳 중  4곳(1.8%), 기타시설 138곳 중 2곳(1.4%)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유소는 배관 누출이 19곳(76.0%)으로 가장 많았고 탱크 누출은 4곳(16.0%), 배관과 탱크의 동시 누출이 2곳(8%)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누출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시설개선, 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조치 등을 명령했다.


또한, 클린주유소 제도를 활성화 하여 업체가 자율적으로 토양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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