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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새만금 수질오염 예방‧가축분뇨 관리 강화 - 상습민원 시설, 하천 인접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 중점관리 - 합동․특별점검 내실 강화, 안내문 및 교육으로 환경의식 제고 - 설 명절 기간 불법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수시 점검 강화 박영숙
  • 기사등록 2022-01-28 18: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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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전라북도청



전북도는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가축분뇨 관련시설을 道 및 시·군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가축분뇨를 철저히 관리 중이라 밝혔다.


새만금유역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 7개 시‧군이 해당되며, 축산농가 7,293개소, 재활용신고 109개소, 가축분뇨 관련영업 60개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6개소 등 총 7,468개소의 가축분뇨 관련시설이 운영 중이다.


관련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최근 위반지역, 민원 발생지역,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에 대한 중점 점검 할 계획이다.


상습민원 시설, 하천 인접시설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道와 시․군이 공조하여 정기점검(분기별), 특별점검(장마철 등 취약시기) 등을 병행 추진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① 퇴·액비 살포 시기에 퇴·액비화 기준(부숙도, 함수율 등) 준수 여부, ② 액비의 살포 기준 준수 여부, ③ 가축분뇨·퇴비를 인근 하천 등에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방치·살포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위반시설은「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히 처분*하고, 지속적으로 이행실태를 관리한다.  * 고발 및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또한, 전북도는 이번 설 명절 기간에도 수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축분뇨 유출, 무단 방치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점검하여, 명절 연휴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린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농가‧업체가 자발적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배포, 가축분뇨 관리 실무 교육 등을 추진한다.


농가‧업체에 배출시설 관리기준, 가축분뇨법 준수사항 등을 홍보물 등을 통해 안내하고, 처리시설 관리인에게는 맞춤형 실무교육(온라인)을 실시하여 전문지식 및 관리능력을 제고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인계시스템을 통해 가축분뇨 수집운반 차량(194대)를 장비장착(GPS, 중량센서, 영상장치)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추적 관리하여 무단 방류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한다.


전북도 나해수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가축분뇨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자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과 협력하여 점검 강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 오염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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