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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오늘부터 시행…건설사 '긴장상태' -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의무 다하지 않은 경영자 처벌' 김민수
  • 기사등록 2022-01-27 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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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산재 사망자 수는 2062명으로 하루 평균 5.6명의 근로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고 산재 사망자의 약 63%가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이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발효된다고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하청노동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중대재해와 시민재해에 대한 원청 처벌 규정, 사망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의 하한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 사망 시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 법 적용은 27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비 50억원 미만)은 2024년 1월 시행된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건설사를 중심으로 기업들은 '1호 처벌 사례'가 되지 않을까 초긴장 상태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법이 아니라 여론에 의해 강력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다.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을 6개월 앞둔 작년 7월 출범한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중심으로 당분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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