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기자 회견 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면담과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경상북도 제공지난 17일 오후 2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상북도 피해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및 건의서 전달이 국회 소통관에서 있었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김정재, 탈원전 피해지역 국회의원 김석기, 국회의원 김희국, 국회의원 박형수, 경주시장 주낙영, 영덕군수 이희진, 울진군수 전찬걸 등 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기자회견 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정진석 국회부의장에게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 및 건의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의결하고, 같은 해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원전을 감축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로 인해 경북도는 수명연장 운영 중이던 경주의 월성원전 1호기가 조기폐쇄 되었고, 건설계획에 있던 영덕의 천지원전 1․2호기가 백지화 되었으며, 실시설계 중이던 울진의 신한울 3․4호기가 갑작스럽게 중단됐다.
경북도는 안전에 대한 우려로 기피시설로 인식된 원전을 지난 50년간 건설․운영했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까지 수용했다. 그로 인한 심리적 불안, 사회적 갈등을 겪으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말없이 순응해 왔다.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의 민심은 황폐해져 가고 경제기반이 무너짐에 따라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북도는 지역의 막대한 손해에 대한 조사와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 원전지역 피해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연구용역을 진행 했다.
피해조사 용역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에 따르면, 원전의 조기폐쇄와 계획된 원전건설 중단․백지화가 될 경우 원전가동 기간 60년을 고려하면 경북지역 생산 감소 15조 8,135억원, 부가가치 감소 6조 8,046억원, 지방세 및 법정지원금 6조 1,944억원이 줄어들어 총 28조 8,125억원의 경제피해와 13만 2,997명의 고용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탈원전 정책 시행후 4년이 지난 지금, 월성원전이 소재한 경주시 양남면은 원전의 조기폐쇄로 인한 인력감원으로 지역상권이 흔들리고 있으며,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으로 지난 10년간 토지사용이 제한된 영덕군은 지역갈등과 수많은 고통만 남긴 채 지역경제가 망가진 상태에서 409억원의 자율유치금 마저 반납하여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원전운영에 따른 지방세수가 약 60%나 차지하는 울진군은 공가발생 및 식당폐업 등으로 5만의 인구가 급속도로 무너졌으며 원전과 함께 지역이 소멸된다는 위기감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전이 유일한 대안이며 유럽 연합도 원자력을 녹색 에너지로 분류하는 등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전세계 443기의 원전이 운영중이며 50기의 원전이 신규 건설중이며, 미국은 폐쇄예정인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연장 법안을 만들었으며, 중국은 2025년까지 20기의 신규원전 건설에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세계 최고였던 우리나라 원전기술은 이미 자국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있으며, 대학생은 원자력 전공을 기피하고 원전산업 생태계는 망가져 가고 있다.
정부는 4차 산업시대 대비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의 에너지전환정책, 탈원전 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하며,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도민이 받고 있는 피해와 고통에 대해 즉각적인 보상을 시행할 것을 적극 요구한다.
첫째, 건설중단 중인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재개와 설계수명 만료예정인 원전의 수명연장 운영을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 탈원전 정책으로 도민들이 상처를 입고, 지방경제 및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만큼 피해금액 산출내역에 따른 지역 보상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만약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소송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셋째, 경북 동해안은 건설중인 원전을 포함하여 국내 28기중 13기가 위치한 곳으로 그간 주민들의 경제활동 제약과 불편 감내에 대한 대책으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준하는 ‘원전피해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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