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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행위 끝까지 추적ㆍ과세 - 학원ㆍ사채업자 등 86명 강도 높은 세무조사 실시 양인현
  • 기사등록 2015-10-12 16: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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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200% 고리로 대여, 이자수입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탈세방법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 및 서민들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하여 국민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지하경제 4대 중점분야 등 고질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사채업자 등 일부 사업자가 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ㆍ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를 지하경제 4대 중점분야 뿐 아니라 국무총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비정상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한 우선과제」로도 선정하여 강력 대응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세청은 그 동안 불법 사채업자 등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의 지능적 탈세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926명을 조사하여 관련 세금 8,582억 원을 추징하였고, 금년에는 8월말까지 민생침해 탈세자 147명을 조사하여 관련 세금 851억 원을 추징하였다.


또한 국세청은 앞으로도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ㆍ과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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