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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의회-교육청-자치구간 생활임금 업무협약 체결 최명호
  • 기사등록 2015-10-12 09: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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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 자치구가 서울시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제도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해 손을 잡는다고 밝혔다.

 서울시를 비롯한 4개 기관은 10월 8일(목) 오전 9시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생활임금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생활임금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특별시 등 4개 기관이 생활임금제를 적극 도입하고확산하여 서울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뜻을 같이 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각 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지급 노력, ▴인센티브 부여 등 민간 부문 생활임금 확산 방안 마련, ▴생활임금 확산을 위한 캠페인 공동추진 등을 위해 상호 협력 등이 주요 골자이다.

 그 동안 서울시 자치구 중성북구 및 노원구에서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13. 1월부터 시행하였으며, 성북구는 지난7월 1일 한성대, 성신여대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MOU를 체결함으로써 생활임금제의 민간부분 확산에 디딤돌을 놓은 바 있다. 또한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새정치민주연합 신원철의원 대표발의, ‘15.1.2 공포)’하여 서울시가 금년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했다.

 서울시는 생활임금제 시행 후 「서울형 생활임금제 표준 매뉴얼」을 제작, 전 자치구에 배포하여 생활임금제 도입을 권고하였고, 이 결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3개 자치구가 생활임금제를 현재시행중 또는 향후 시행예정이며,

 서울시 교육청 또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생활임금제를 도입 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생활임금제가 공공부문 뿐만아니라 민간부문에도 확산돼 보다 많은 노동취약 계층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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