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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특별사법경찰 교육 실시 - - 특별사법경찰 업무수행역량 강화를 위해 - 남기봉
  • 기사등록 2014-11-27 1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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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가 제천시청 소속 공무원 중 특별사법경찰들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11월28일 오후3시부터 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하며 함영득 안전건설국장이 강사로 나서 특별 자체교육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는 박근혜 정부 기조의 틀인 4대악(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척결과 아울러, 안전분야에 대한 지자체의 효율적인 시책추진을 위하여 차량, 산림, 식품, 공중위생, 청소년 보호, 환경,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 민생안전 전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권한과 의무와 수사기법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더불어 이날 교육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의 법질서 의식 함양 및 업무능력 제고는 물론 동기부여를 위한 애로와 건의사항 수렴과 발전방향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토의가 있을 예정이다.

 

 제천시 안전총괄과 박문종 과장은 교육에 앞서 “금번 교육으로 법질서 확립 및 시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는 책임의식을 갖춘 유능한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당일 교육으로 배운 것을 계기로 시민생활의 안전 정착의 일익을 담당하는 믿음직한 시민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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