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022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남훈
  • 기사등록 2021-12-28 19:41:05
기사수정


▲ 사진=제주시



제주시에서는 생활근거지 주차난 해소와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2022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신청을 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2022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은 400개소 600면 조성을 목표로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한다.


❍ 특히 내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은 사업신청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차고지 의무사용 기간을 10년에서 9년으로 단축하고, 돌담 철거 지원금액을 30만원 고정에서 2㎡을 초과할 경우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차량 진출입구폭 또한 3m 고정에서 2.5m로 완화하여 지원한다.


❍ 다만, 지원상한액 기준은 2021년과 다름없이 단독주택 1개소 당 6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공동주택인 경우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90%까지 지원이 되며, 근린생활시설인 경우는 단독주택 기준에 준해 보조금이 지원된다.


❍ 차고지증명제 안착을 위해 전, 답, 과수원, 임야 등 토지를 형질변경할 경우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차고지증명 차고지 소규모개발(도 도시계획조례 제24조) 행위가 가능함에 따라, 읍면동 지역에 관계 없이 자투리땅, 텃밭, 화단 등 토지를 자기차고지사업 신청을 통해 변경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


❍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제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재(12. 20 공고)된 공고문을 확인해 해당 읍․면․동 및 시청 차량관리과(064-728-3235)로 사전 신청을 하면 된다.


❍ 최종 지원은 2022년도 보조금심의를 통해 대상자 확정 후 1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7410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오물 풍선’ 살포에 北 주민들 “창피스러워”
  •  기사 이미지 스미싱! 예방 앱 설치로 막을 수 있습니다.
  •  기사 이미지 경력단절여성, “양성평등 활동가로의 새로운 시작 기대”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