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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안전한 먹거리 정착을 위한 식용유지 사용업소 위생 단속 - 치킨 전문점 92개소 대상...산가 측정 단속 김흥식
  • 기사등록 2015-10-06 10: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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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단속 장면


보령시가 안전한 먹거리 정착과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식용유지 전문사용 업소인 관내 치킨 전문점 92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불량식품 척결 의지와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식용유지를 주로 사용하는 업체인 치킨 전문점의 위생불량과 튀김기름의 비위생적 취급으로 인한 시민 식품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위생단속을 마련하게 됐다.

 

5일부터 오는 16일까지 2주간 추진되는 위생 단속활동은 시 특사경지원팀과 식품위생팀 합동단속으로 식용유 측정페이퍼를 통한 산가측정이 주 내용이며 튀김용 유지의 산가 3이하 유지가 안 될 시 식품위생법 위반 협의로 처벌하게 된다.

 

또한 무신고 영업행위 원산지 미표시와 거래명세서 보관, 비치 여부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이행여부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도 병행 조사하게 된다.

 

한수택 총무과장은 이번 단속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게 치킨을 즐길 수 있도록 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유지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깨끗하고 투명하게 먹거리를 만들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식품위생 뿐만 아니라 민생 6대 분야인 청소년 보호, 공중위생, 축산물 위생과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쇠고기 유전자 검사 등 상시 단속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시민생활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올해 특별사법경찰 활동 결과 130여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해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사건 송치 및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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