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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내 점포 앞에 쌓인 눈은 스스로 치워주세요 - 수원시, 내년 3월까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 전개 장은숙
  • 기사등록 2021-12-21 15: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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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수원시



수원시가 눈이 내렸을 때 생길 수 있는 도로 결빙에 대비해 내년 3월 15일까지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을 전개한다.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은 눈이 내릴 때 시민들이 자신의 집, 점포 앞에 쌓인 눈을 치우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수원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점유자는 눈이 그친 뒤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건축물에 인접한 보도,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해야 한다.

 

수원시는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과 ‘강설 시 시민행동요령’ 홍보물 1만 300매를 제작해 시·구청 민원부서와 동행정복지센터에 배부했다.

 

눈이 오면 승용차 운행을 자제하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제설작업에 지장을 주는 도로변 불법주차는 하지 말아야 한다.

 

수원시는 ‘내 집 앞 눈 치우기 운동 홍보’를 비롯해 ▲제설장비, 자재 확보 ▲동절기 폭설 대비 사전 대응 훈련 ▲비상근무 체계 확립 ▲유관기관 등 협조 체제 구축 유지 ▲중점관리구역 평가등급 구축, 결빙 취약구간 재조사 ▲주요 작업노선 및 제설작업 담당 구간 지정 ▲전진기지 동절기 한시적 운영 ▲도로제설 유공자 포상 운영 등 9개 추진사항으로 이뤄진 ‘2021 동절기 도로 제설 종합대책’을 수립해 3월 15일까지 추진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겨울철 폭설에 철저히 대비하고, 기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해 눈이 내릴 때 체계적으로 초동대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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