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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문안서비스 서울시 민원서비스 우수 사례 선정 - 일정 기간 휴대전화 통화기록 없으면 동주민센터 직원이 안부 확인 나서 - '고독사 방지하고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확대에 기여' 평가 조정희
  • 기사등록 2021-12-21 15: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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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대문구



고독사 방지를 위한 서대문구의 ‘똑똑문안서비스’가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확대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최근 서울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심사는 취약계층을 배려하거나 절차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 서울시 자치구의 민원서비스 61개를 대상으로 서면(20%), 대면(30%), 시민투표(50%)로 이뤄졌다.


구는 SK텔레콤(주) 및 IT개발사 ㈜루키스와 협력해 2018년 4월부터 고독사 방지를 위한 ‘똑똑문안서비스’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이 시스템은 서비스 대상 주민의 통신기록이 개인별로 설정된 기간(1∼5일) 동안 없을 경우, 즉 통화를 한 번도 하지 않거나 휴대전화가 꺼져 있을 경우 연동돼 있는 구청 내부 전산망으로 알림 정보를 올린다.


또 동주민센터 공무원에게 안부를 확인하라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자동 발송한다.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을 시도하고 필요한 경우 주거지로 방문해 직접 안부를 확인한 뒤 시스템에 조치 결과를 입력한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노령층이 많이 사용하는 ‘2G폰’도 적용 가능하다.


개인별 설정 기간, 즉 ‘통신 기록 부재 기간’은 복지대상, 장애인, 주거취약, 부양가족, 현재 받고 있는 복지서비스 여부에 따라 정해진다.


서비스 개시 당시 SK텔레콤에서 지난해 12월 모든 통신사 가입자로, 또한 홀몸노인 중심에서 올 상반기 주거 취약 청장년 1∼2인 가구와 한부모가정 등으로 모니터링 대상이 확대됐다. 현재 수혜 주민은 2,300여 명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신과 가족이 걱정되는 구민 분들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똑똑문안서비스 신청을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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