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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자 혼밥도 거부...방역패스 거래까지 등장 김민수
  • 기사등록 2021-12-20 11: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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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전국적으로 방역패스(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방역패스’를 거래하려는 시도가 포착돼 방역 허점 우려가 제기됐다.


이러한 가운데 ‘당근마켓’에서 ‘방역패스(백신패스)’를 거래하려는 시도가 포착돼 방역 허점 우려가 제기되며 부정 사용이 우려되고 있다.


19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따르면 최근 “접종완료자 네이버 아이디 5만원에 빌려요”라는 글이 게시됐다. 백신 미접종자가 접종자의 접종증명서를 빌려 사용하려는 것이다.


해당 글은 캡처돼 지난 1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펴졌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과 카페 등의 이용을 제한한 강화된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한 날이기도 하다.


실제로 백신 접종자가 자신의 계정을 미접종자인 지인에게 빌려주거나, 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확인 문자 메시지를 공유하는 식으로 ‘방역패스’를 무력화시키는 시도는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백신 접종자가 자신의 계정을 미접종자인 지인에게 빌려주거나, 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확인 문자 메시지를 공유하는 식으로 ‘방역패스’를 무력화시키는 시도는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 ‘방역패스’ 증명서를 위변조할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타인의 증명서를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다. 또 타인의 증명서를 부정으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식당, 카페, 학원 등으로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후 방역이 강화되면서 18일부터 전국적으로 사적모임 가능 인원이 최대 4인으로 축소됐고,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 등 이용 시 다른 사람과 동석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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