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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칼럼〕 아차! 하기 전에 아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예방
  • 조광식 논설위원
  • 등록 2021-12-17 11:32:13
  • 수정 2021-12-17 11: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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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경찰서 경무과 순경 김세옥



최근 경찰청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연간 피해금액이 7000여억원(2020년 기준)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에 연령, 직업을 불문하고 피해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이스피싱은 공공기관 사칭형, 대출형, 납치/협박형 대면형 편취까지 수법도 다양하고 대부분 사기범들이 해외에 있어 검거하더라도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슬픈 현실까지 더해 준다. 모든 범죄가 마찬가지지만, 특히 보이스피싱은 사후보다는 사전적 예방과 차단이 아주 중요한 범죄이기에 범죄유형 및 수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가 근무하는 농촌지역에도 보이스피싱이 가끔 발생한다. 피해자가 농협이나 우체국에 예금인출을 시도하면 다행히 금융직원이 그간 경찰관이 피해예방 홍보를 한 덕분인지 인출 이유를 물어보고 경찰에 신고를 한다.


그러나 사기범이 그냥 주택 인테리어 비용으로 돈을 찾는다는 준비된 답변까지 가르쳐주고 있어 차단 및 검거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위 사례는 피해예방을 한 건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실제 지금 이 시간에도 피해를 당하는 우리 부모님, 형제, 이웃사촌들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보이스피싱은 대면형 편취뿐만 아니라 요즘 인터넷 거래, 금융거래 등 오프라인으로 행하여지던 것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어가면서 대출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근래 코로나19 장기화로 고령층, 소상공인 등을 타깃으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환 대출사기는 보통 전화로 많이 이루어지며, 시중 대출이자보다 싼 대출이자를 미끼로 기존 대출 상환을 요구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대면 편취한다. 시중보다 낮은 금리는 보이스피싱일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의심해야한다.


더 나아가 수사기관이라고 사칭하여 피해자를 궁지에 몰고 급박한 말로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여 혼란을 주기 때문에 전화상으로는 말을 가급적 하지말고 해당기관에 전화를 하여 확인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키 위해선 4가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앱, 문자 메시지는 클릭하지 않기(누르는 즉시 악성코드가 침투) 개인정보제공 및 앱설치 요구 거절하기 악성앱을 설치하였다면 모바일 백신앱을 설치하여 검사하고, 핸드폰 초기화시키기 정부기관은 금융거래 시, 개인정보나 계좌이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부터 해보아야 한다. 혹시나 이미 일어났다면 빨리 경찰, 금융감독원에게 신고를 하여 계좌 지급정지 등 수사를 의뢰해야한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고도로 지능적으로 편취하기 때문에 난,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관심을 가지고 사기수법 및 대응법을 숙지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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