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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대생 숨지게 한 음주뺑소니 30대 '징역 11년' 장은숙
  • 기사등록 2021-12-16 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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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 뉴스



새벽시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뺑소니로 숨지게 만든 3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가 혈중 알코올농도 0.204%의 만취상태였음에도 운전대를 잡은 점, 주의 의무를 위반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사고를 내고 달아난 점 등에 비춰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0월 7일 오전 1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대전 서구의 한 교차로를 신호 위반해 과속으로 지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 사고로 졸업을 앞두고 취업준비를 하던 20대 대학생 B씨(여)가 숨졌다. 30대인 다른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다.


가족과 떨어져 대전에서 혼자 살아온 B씨는 사고 당시 치킨 가게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A씨는 차량의 블랙박스를 떼어낸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한 밤에 신호를 위반을 한 채 사고를 낸 점,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였다는 점, 사고 후 구호 조처 없이 도망친 점 등을 바탕으로 ‘윤창호법(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규정상 가장 높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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