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지역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 1일과 2일 양일간 보령정심학교 강당에서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민간 사회복지기관(시설) 및 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매년 8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시는 어려운 근무여건과 처우 속에서도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묵묵히 소명을 다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1인당 부담해야할 4만 8000원의 보수교육비를 지원했으며, 보령정심학교에서는 장소 지원으로 편의를 제공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위탁교육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뿐만 아니라 인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160여 명이 참여했으며 강의는 ▲사회복지실천의 패러다임 변화 ▲사회복지 인권 ▲셀프리더십을 통한 자기관리 등 1일 8시간 교육이 진행됐다.
윤영배 사회복지과장은 “힘들고 고된 봉사업무로 지정된 보수교육 장소로 이동하기도 힘들고 비용 부담 측면도 있어, 보상차원에서 종사자들의 법정교육비를 지원하게 됐다” 며, “이번 교육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맞게 복지도 흐름에 앞서나갈 수 있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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