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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주민세 읍면동별 세율 차등 적용된다" - 울산시 건의 「지방세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의결 우정석 울산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1-12-14 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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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가 올해부터 개인분 주민세를 마을로 환원하여 시행하는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지난 3월 정부에 건의한 주민세(개인분) 동별 세율 차등 적용 방안이 이번지방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1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법은 개인분 주민세의 세율(현행 세대별 1만 원)을 주민이 청구할 경우 15,000원 내에서 읍동별로 달리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이 원할 경우에는 마을 특성에 맞게 마을교부세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게 되므로 사업이 한층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각종 조세(국세, 지방세) 가운데서 읍별로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최초이며, 특히, 주민들의 요구로 세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최초의 사례로서 실질적인 자치운영의 재정사례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해 10울산형 마을뉴딜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마을교부세 사업추진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개인분 주민세 징수액 391,200만 원을 56개 읍동에 전액 교부하여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마을교부세 사업의 재정 확충으로 마을기업 육성 등 울산형 마을 뉴딜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울산시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은 올해 11, ‘2021년 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최고 등급인 1급 포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그 동안 지자체에서 요구해온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이 반영되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이 오는 2024년부터 1kwh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된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액은 연간 32억 원 규모에서 64억 원으로 세수가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시민의 안전 및 방재대책, 환경보호개선사업 등의 재원으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별도 편성되어 활용된다.

2021년 지방세법 개정안은 내년 1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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