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는 12월20일부터 내년 1월7일까지 3주간 음주운항 증가가 예상되는 연말연시를 맞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은 최근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로 다시금 방역지침이 강화되었음에도 연말분위기에 편승한 술자리 등 사적모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한 해경파출소와 해상에서 낚시어선,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대상으로한 경비함정이 합동단속을 전개하여 해상교통 운항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유조선·급유선 등「위험물운반선」과 울산항내 통항이 잦은 통선·작업선 등「기타선박」및 낚시어선 등 사고위험성이 높은「다중이용선박」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상에서의 주취운항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3%이상 이며, 유선 및 낚시어선은 물론 수상레저기구 주취상태에서의 조종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주취운항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행정 및 현장홍보를 실시하고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여 음주운항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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