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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아기 살해…'낙태 전문 병원' 병원경영자 징역 3년 조정희
  • 기사등록 2021-12-04 17: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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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불법 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도중 출생해 울음을 터뜨리는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낙태 전문 병원' 경영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살인·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A(44·남) 행정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임신 34주째인 산모의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생하게 한 뒤 태아를 물에 담가 질식사하게 하고 이후 사체를 의료폐기물과 함께 소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운영하던 병원은 의사 B 씨를 고용해 산부인과의 외형을 갖췄으나 신생아실조차 갖추지 않아 살아서 태어난 아이에게 의학적인 처치를 할 아무런 시설도 없이 낙태를 전문으로 했다.


A 씨는 2019년 3월 18일께 제왕절개 방식으로 34주 차 임신부에게 불법 낙태 수술을 시행하고, 일반적인 제왕절개 수술 비용보다 훨씬 고액인 2800만 원을 받고 수술을 하게 했다.


의사 B 씨는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는데도 물에 넣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는 아기가 살아서 태어날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최씨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낙태 전문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태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과 윤씨가 제왕절개 후 아기를 살해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제왕절개 방식의 낙태를 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산모에게 낙태 수술을 적극적으로 종용하고 일반적인 제왕절개 수술 비용보다 10배 이상 비싼 금액을 현금으로 받은 뒤 수술을 지시함으로써 살인 범행에 공모·가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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