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축산악취 발생 최소화로 청정 제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제주시 관내에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는 총 84개소로, 이에 대해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정상운영 여부 ▲악취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축산시설 주변 악취 발생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 악취관리지역 지정:「악취방지법」제6조에 의거 2018.03.23. 1차로 51개소,
2019.07.19. 2차로 33개소의 양돈장이 지정됨
❍ 2021년 상반기 일제 점검 결과, 안개분무시설 미작동·필터 미설치 등 악취방지시설 비정상운영 농가 총 46개에 대해 현지시정 조치를 했다.
- 이어 하반기에도 11월 말까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축산악취 발생 최소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점검 당시 악취포집결과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2021년 10월 기준 총 10개소로, 이에 대해 악취 저감 개선명령(7건) 및 과징금 처분(3건)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축산악취 발생에 대한 시설 자체 개선도 중요하지만, 악취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과 더불어 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 원인을 분석하여 축산농가 스스로 악취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구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축산 악취민원 발생건수 : 2021. 10월 말 955건, 2020년 10월말 767건으로 약 2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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