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가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을 1일부터 하절기(3월~10월)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1시간을 단축하고, 동절기(11월~다음해 2월)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시간을 단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간 시가지의 출․퇴근차량의 불편민원을 해소하고 선진주차문화 정착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을 강화해 왔으나,
제도를 시행한 지 약 10개월이 지난 현재 주차질서가 다소 향상된 점과 전통시장 상인회의 건의를 수용해 이번 조치를 단행하게 됐다.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완화 운영 지역으로는 보령시 주정차 허용구간 전역으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주정차 절대금지구역과 국도36호 간선(수청사거리~신설사거리)의 24시간 단속은 현행과 같이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그간 시민들의 적극적 협조 속에 교통질서가 향상된 가운데 이번 단속시간 단축 운영에 따라 비단속 시간대에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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