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보령시,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완화 - 1일부터..하절기 1시간, 동절기 2시간 각각 단축 운영 김흥식
  • 기사등록 2015-09-30 10:23:48
기사수정


▲ 불법주정차 단속장면


보령시가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을 1일부터 하절기(3~10)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1시간을 단축하고, 동절기(11~다음해 2)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시간을 단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간 시가지의 출퇴근차량의 불편민원을 해소하고 선진주차문화 정착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을 강화해 왔으나,

 

제도를 시행한 지 약 10개월이 지난 현재 주차질서가 다소 향상된 점과 전통시장 상인회의 건의를 수용해 이번 조치를 단행하게 됐다.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완화 운영 지역으로는 보령시 주정차 허용구간 전역으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주정차 절대금지구역과 국도36호 간선(수청사거리~신설사거리)24시간 단속은 현행과 같이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그간 시민들의 적극적 협조 속에 교통질서가 향상된 가운데 이번 단속시간 단축 운영에 따라 비단속 시간대에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718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군산지역연합회 제47대 부총재 이·취임식 개최
  •  기사 이미지 아산경찰서, 어린이가 먼저인 안심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  기사 이미지 QS(Quacquarelli Symonds), 서울대 31위,KAIST 53위,성균관대 123위,한양대 162위,서강대 576...'2024 세계대학평가'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