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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12월말까지 집중 정리 - 진도군이 지방 재정 확충과 체납액 해소를 위해 12월말까지 자동차세 등 세… 음영조 사회부2기자
  • 기사등록 2021-11-22 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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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12월말까지 집중 정리

코로나19 등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 징수 유예 실시

 

진도군이 지방 재정 확충과 체납액 해소를 위해 12월말까지 자동차세 등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실시한다.

 

22일 진도군에 따르면 세무회계과 세외수입팀을 중심으로 12월 말까지 하반기 세외수입 집중정리기간을 운영, 차량 관련 과태료 등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친다.

 

군은 세외수입 체납액이 매년 누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부과된 세외수입은 연내 징수와 함께 남은 기간 동안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군은 고액·고질 체납자의 부동산·차량공매, 공공기록 정보등록,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한다.

 

또 세외수입 체납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자동차 검사지연 등의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차량영치시스템을 통한 번호판 영치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체납액 합계가 30만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체납차량이다.

 

현수막, 반상회보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도 강화해 건전한 납세 분위기도 함께 조성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영세기업·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납부, 징수유예 등 맞춤형 체납 징수 활동을 실시한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재정이 열약한 자치단체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과태료는 매월 최고 75%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체납자는 재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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