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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 지도점검 실시 - 오는 10월 1일 ~ 2일까지 관내 어린이집을 현장 방문하여 환경안전 지도점검… 이지혜
  • 기사등록 2015-09-25 11:40:21
  • 수정 2015-09-25 16: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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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오는 10월 1일 ~ 2일까지 관내 어린이집을 현장 방문하여 환경안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환경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실 등 어린이활동공간은 신·증축, 수선시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에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법 제정(’09.3.22) 이후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이 이번 지도점검의 대상으로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 함량, 실내 활동공간의

오염물질 방출여부, 토양의 기생충(란) 검출 여부 등을 검사한다.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제도는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은 이용이 금지되고, 그 소유자 및 관리자는 확인검사를 받지 않거나 확인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어린이활동공간과 관련하여, 「환경안심 인증사업」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준수, 건축물 석면 무검출시 환경부장관 명의 ‘환경안심인증서’를 발급하고, 환경보건법 제정(’09.3.22)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무료로 「환경안전 진단사업」을 실시한다.

환경관리과 엄익태 과장은 “납은 도료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성분으로 어린이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성장발육장애나 학습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도 환경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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