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치, 고춧가루, 젓갈류 등 취급업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1개월간 김장 양념으로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김치‧젓갈류‧조미식품 등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39개소 중 50여 곳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서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하는 행위, 부패 변질된 원료 및 식품의 사용 여부 등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품목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원산지, 식품‧공중위생 분야 수사관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건전한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시민 건강 안전 도모를 위해 판매자는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원산지 확인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후 검찰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 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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