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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개인논문 작성에 감사원 직원 2명 참여시켜 - 감사위원 직위 이용, 부하직원 논문작성 참여 동원.. 갑질 논란 김민수
  • 기사등록 2021-11-02 10: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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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MBCNEWS캡처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가 재직 당시 제출한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감사원 직원들을 참여시켜 작성하였고, 직원들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 논문 작성에 참여시킨 것과 관련 감사위원의 직위를 활용한 갑질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원장 후보자는 2018년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당시 박사 논문 학위 취득을 위해 제출한 논문은 감사원 역할의 변화 추이에 관한 연구(監査院 役割 變化 推移에 관한 硏究)(2017.10)였다.

 

논문의 주요 내용은 감사원에서 발간한 감사60년사에 수록된 감사사항 141 1994~2016년간 감사연보에 수록된 주요 감사사항 841개 전부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내용을 내용분석을 하였다.

 

최 후보자가 논문을 제출한 시기는 2017 10월이었으며, 당시 최 후보자는 감사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의 감사위원(2014.1~2018.1)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최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살펴보면 감사원의 역할 분석을 위해 총 841개 감사사항에 대해 무작위로 선택한 후 주요 감사사항에 대해  3명이 각자 내용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다.

 

논문에서도 “1994년부터 2016년까지 감사연보 에 수록된 감사사항 전부(841)를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감사경험이 풍부한 감사원 직원 2명과 함께 코더 간 상호신뢰도(inter-coder reliability)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논문 9, 46페이지)고 나와 있다.

 

또한 내용분석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코더는 본 연구자 이외에 감사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감사관 2명이 참여하였다라고 나와 있다(논문 133페이지 각주).

 

하지만 최 후보자가 본인의 박사논문 작성을 위해 감사원 직원들에게 본연의 업무와는 무관한 연구분석을 지시한 것은 감사위원의 직위를 활용한 갑질로 해석될 수 있다.

 

더군다나 감사관 2명이 참여한 감사사례 분석은 논문의 핵심 내용으로 상당한 분량에 달한다. 감사원 직원들이 본인들의 직무와는 무관한 감사위원의 개인 논문에 참여하였으나, 논문의 공동연구 등에도 게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며, 감사정책과 감사결과의 처리, 감사사무의 대행 등을 의결하는 직위이다. 최 후보자가 2017년 논문작성 당시 감사원 직원들을 동원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논문 작성에 동원된 직원들은 논문에 별도로 이름과 직위 등이 게재되지 못했다.

 

구자근 의원은 최 후보자가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 작성에 직원들을 활용한 것은 직위를 이용한 갑질로 보일 수 있으며 부적절한 연구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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