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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납세자보호관 제도’적극 활용하세요” -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 도우미!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1-10-17 17: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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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는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홍보에 나섰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권리보호요청, 세무상담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 업무를 전담해 수행한다.

울산시는 지난 2019년부터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고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에 노력해 왔다.

올해 9월말까지 고충민원 35, 세무조사기간 연기 4, 권리보호요청 3, 그 밖의 권리보호 697건 등 모두 739건 처리를 통해 13,800만 원을 환급하는 등의 실적을 거뒀다.

특히 전국 최초로 이용자리스 차량 취득세 신고·납부 사전안내를 실시해 과세관청의 사전 안내 없는 추징으로 납세자가 억울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울산시는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민들이 쉽게 활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간 울산시 누리집과 전광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 ·군 납세자보호관에게 전화(시 본청 229-2296, 중구 290-3112, 남구 226-3412, 동구 209-3812, 북구 241-7272, 울주군 204-0162)하거나 방문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행정에 대한 고충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지방세 관련 고충이 있으면 어려워하지 말고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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