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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추석 명절 주정차 단속 한시적 완화 운영 - 기존 25분에서 1시간으로 완화..점심시간대와 절대금지구역 단속은 기존과 … 김흥식
  • 기사등록 2015-09-17 10: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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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천장날 불법 주정차 단속 장면


보령시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19일부터 내달 4일까지 그동안 실시해 오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훈훈한 추석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이용 활성화와 시민, 귀성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게 됐다.

 

대상은 보령시 주정차 금지구역 전역으로 단속유예 시간은 현행 25분에서 1시간으로 늘어난다.

 

다만, 점심시간은 기존 낮 12시부터 오후 130분까지로 변동이 없으며 이중황색선 구역과 인도 등 절대 주차금지구역과 주행차로 보행자 중심도로인 로데오거리는 단속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된다

 

이 기간 단속은 해당 구역에 대한 무인카메라 단속 유예 시간 연장을 비롯해 계도 위주의 PDA를 활용한 도보 단속과 차량단속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주정차 단속 완화 구간으로는 한내시장, 중앙시장 등 주변도로 문화의전당 사거리~파레스 삼거리 남대천교사거리~보령우체국~보령종합터미널 등 12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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