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연수는‘사례로 알아보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의 현재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변성숙 변호사의 특강으로 진행했다.
지난해 3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강북·강남 교육지원청은 교원, 교육 전문직원, 학부모, 경찰, 청소년전문가, 의사, 변호사 등 50명의 심의위원을 2년 임기로 임명·위촉해 각각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5개의 일반 소위원회와 전문 소위원회(성 관련 사안, 아동학대 사안), 특별 소위원회(사회적 관심 사안 등)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사항, 피해 및 가해 학생 간의 분쟁 조정 등을 심의한다.
연수에 참여한 심의위원은 “평소 심의하면서 궁금했던 사항을 질의응답을 통해 답답했던 부분을 명쾌하게 해소하여 앞으로 심의위원으로서 더욱 공정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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