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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충족 - 지난해 0.92%로 법정 구매목표보다 1.5배 상회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1-09-29 22: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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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이 지난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법정 구매목표보다 1.5배 더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2020년 시도교육청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실적자료에 따르면 울산교육청은 정부 고시 목표 비율인 0.6%를 충족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주는 등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곳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공공기관이 나서 구매해야 판로가 확대되고,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표준사업장의 판로를 확대하고자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0.6%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상기관은 모두 848개 기관으로 2020년 기준 구매목표를 충족한 기관은 560개소로 2019년에 비해 69개소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정 구매목표 비율이 전년 대비 2배 상향조정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법정 구매목표 비율은 지난 20190.3%에서 지난해 0.6%2배 상향조정됐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20190.43%에서 20200.92%2년 연속 구매목표 비율을 충족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장애인 노동자들의 직업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사업장 생산품 구매를 계속해서 늘려 장애인을 위한 좋은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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