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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신청 목적 한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 박철희 기자
  • 기사등록 2021-09-15 0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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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구청장 차준택)14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신청 목적에 한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이번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는 최근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구민들의 경비 부담을 덜어주고,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구민들은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발급 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발급수수료는 면제받을 수 있다.

발급수수료 면제는 오는 1112일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신청 종료 시까지 적용된다.

한편, 평상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수수료는 민원발급 창구에서 1부 당 1천 원,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1부 당 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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