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오는 10일까지 추석 명절을 맞아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구는 지난 1일부터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지역 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지하상가 등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도·단속에 포함된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은 안전인증대상, 자율 확인대상 품목, 안전, 품질표시대상, 어린이 보호포장대상 품목,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 생활용품 품목 등이다.
구는 적발된 품목의 제조업체를 비롯해 수입업체, 판매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개선명령, 파기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일부 공산품과 전기용품 등이 안전검사나 인증을 득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사례가 있다”며 “각종 인증마크나 표시사항 등의 부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평구는 6일부터 오는 9일까지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연말연시 공산품 정량표시상품 점검도 추진한다.
정량표시상품이란 길이, 질량, 부피, 면적과 개수로 표시된 상품 중 포장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을 증감할 수 없게 한 상품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27종 상품을 말한다.
점검은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형태로 실시한다. 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생활필수품 등을 수거해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를 의뢰해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검사결과 정량 및 상호 미표시,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량의 허용오차 범위 초과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량표시상품 및 불법유통 공산품 점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경제지원과(☎509-656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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