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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협상 타결...여야 의원 4인-전문가4인 추가 협의 - 오는 27일 본회의 상정 김민수
  • 기사등록 2021-09-01 10:24:16
  • 수정 2021-09-01 10: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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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MBCNEWS 캡처


여야가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9월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구성해 추가 논의하기로 합의 했다. 협의체는 양당 의원 각 2명과 각자 추천한 전문가 2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31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윤 원내대표는 합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합의는 가짜뉴스로 피해받는 국민을 구원하기 위한 길을 여는 데 양당이 합의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양당은 협의기구를 통해 원만한 토론 시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도 "여야 사이에 의견 차이가 매우 컸기 때문에 타협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다"며 "언론이 자유로운 취재 활동을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남아있는 한 달 동안 숙의를 거쳐야 할 숙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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