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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금장학원 제보자 등…명예훼손 '법적 대응'?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5-09-03 13: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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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을 비롯해 보조금 유용 등 각종 비리혐의로 혐의로 충북도와 제천시, 충북도교육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은 3일 "허위제보를 하는 L씨와 이사장의 성추행 추문을 보도했던 언론사에 대해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3일오전 충북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 최종인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금장학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금장학원에 대한 허위사실의 보도와 악의적인 비난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있다"며 "보호받아야 할 아이조차 정치적 희생양으로 이용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허위사실을 제보한 L씨와 지난 2013년 이사장이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여성 3명을 데리고 모 대학 교수들에게 술접대했다고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형사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해부터 8개월에 걸쳐 금장학원에 대해 조사를 벌여 성추행, 인건비 착취,장애인 폭행,보조금 유용, 부동산 불법 매입 등의 비리혐의가 드러나 검찰 수사의뢰하고 충북도와 제천시, 충북도교육청의 특별감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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