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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사학비리 일고의 여지없이 엄단” - 사립학교 정규교사 채용 관련 감사 실시 - 교사 채용서류 파기의 고의성 확인 -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수사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 예정 이정헌
  • 기사등록 2021-08-17 15: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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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도내 한 사립학교 정규교사 신규채용 관련 비리를 적발해 관련자들을 지난 6월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1월 사립학교 정규교사 채용 비리 의혹 신고를 접수해 2월과 4월 두 차례 감사 해당 사립학교를 감사한 결과 2012, 2014, 2015학년도 채용관련 문제지와 답안지를 지난해에 파기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비위가 확인된 내용은 법인 측에 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정규교사 신규 채용 관련 서류 파기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6월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수사기관에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며 도교육청은 수사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앞서 도교육청이 평택 ○○학원 법인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5월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의뢰한 결과, 사립교원 선발과정에서 금품 수수와 시험지 유출 등 대규모 채용 비리가 적발됐다.

이 같은 사학비리를 막기 위해 도교육청은 2022학년도부터 사립교원도 공립교원과 똑같은 기준과 절차를 적용해 임용을 진행한다.

이제까지는 1차 필기시험만 공립 교원 임용시험과 병행 실시해 통보한 뒤 해당 사학에서 2차 수업능력평가와 면접 등을 진행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도교육청에서 모든 과정을 공립학교와 똑같이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또 채용 비리와 연루된 법인 임원은 임원 승인취소는 물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고, 도교육청과 협의되지 않은 사립교원을 신규채용 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등 사학비리 차단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도교육청 이홍영 감사관은사학비리는 이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사학비리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도교육청은 사학비리에 일고의 여지없이 엄단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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