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위군은 민원업무에 대한 주민편의 서비스 제공 및 신속한 업무처리로 섬김과 소통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서비스 1번지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군은 군민들의 민원행정 편의 제공을 위해 군청과 읍·면사무소 등에 주민등록 등·초본 및 112종의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9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민원취약자들을 위한 아름다운 우선배려창구 운영으로 사회적 약자의 민원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배려하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년 두 차례에 걸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적정한 지가산정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로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에 활용되고 있으며, 국가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조상땅 찾아주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등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토지 소재를 확인(열람)해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군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방문제를 7월부터 매월 2회씩 읍면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적민원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토지지목변경, 토지합병, 지적측량신청 등 토지업무 전반에 대한 상담과 현장에서 접수를 받아 처리하고, 토지소유자가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등기촉탁도 해 주고 있다.
또 원스톱민원처리제 운영으로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민원실 또는 담당 부서만 방문하면 인허가·신고·등록 등 다양한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
김영만 군수는 “민원인을 대하는 공무원의 태도는 신속·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문성과 친절이 기본이다”며 “모든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민원인은 내 부모·형제를 대하듯 응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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