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중부경찰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방역수칙 준수 등의 행정명령에 따라,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 등에 대하여 생활질서계, 중구보건소 위생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중점 단속을 실시했다.
2021. 8. 6.(금) 21:30경 합동단속반이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홀덤펍 등 30개소를 점검한 결과, 대구 중구 소재 OOO홀덤펍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홀덤펍 1개소 및 이용자 7인을 적발하여 업소에는 과태료 150만원 및 운영정지 10일 이용대상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대구중부경찰서는 “최근 대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흥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영업을 한다는 것은 대구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로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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