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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구천면 ‘조성저수지 유어행위(낚시)’ 제한 조광식 논설위원
  • 기사등록 2021-08-04 1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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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구천면 조성저수지에서의 유어행위(낚시 등 수산물 포획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의성군에 따르면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유어행위 제한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제한 구역은 조성저수지(면적 568,524) 전체이며, 820일까지 고시공고 및 지속적인 마을방송을 통해 유어행위 제한을 홍보할 계획이다. 기간은 82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로 제한사항 위반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70만원, 3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성저수지에는 2017년까지 31억을 투입하여 유휴저수지자원화 사업으로 수변데크, 인공산란장, 방갈로, 수산종자 방류 등을 시행하였으며, 2022년까지 32억을 투입해 탐방로,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는 조성지 관광벨트화 사업을 추진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조성저수지 유어행위 제한으로 일부 방문객과 낚시 행락객들의 쓰레기 투기를 방지해 수질과 환경을 보호하고, 조성지 관광벨트화 사업을 추진해 조성저수지가 의성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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