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교육청, ‘공사, 물품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 2020년 7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공사, 물품 분야 부패행위에 대해 신고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익제보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고‧접수 - 공익제보자는 철저한 신분보장, 부패 관련자는 무관용 원칙 적용 이정헌
  • 기사등록 2021-08-02 09:06:27
기사수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8월 한 달 동안 공사, 물품 분야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0207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공사, 물품 분야 관련 부패행위이며, 업무처리 과정에서 금품수수,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교직원 회식비 대납, 불필요한 민원서류 과다 요구, 공사 발주 시 공사내역 외 서비스 요청 등이다.

신고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되고, 내부 공익제보자는 전담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익명신고자에 대한 공직비리신고센터(031-249-0999, hotline@goe.go.kr)도 함께 운영된다.

공익제보자는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며, 추후 확인된 부패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박상열 반부패청렴담당 서기관은 부정부패 행위를 경험한 당사자가 주저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공익제보가 한층 더 활성화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6378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스미싱 범죄 ‘시티즌코난’, ‘피싱아이즈’ 앱 설치로 예방하자!
  •  기사 이미지 ‘오물 풍선’ 살포에 北 주민들 “창피스러워”
  •  기사 이미지 스미싱! 예방 앱 설치로 막을 수 있습니다.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