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서(서장 이호영)은 25일 보령경찰서 서장실에서 범인검거공로자 C모씨와 P모씨에게 각각 경찰서장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범인검거공로자 C모씨는 지난 8월 9일 02:00경“살려주세요”라는 비명을 듣고 경찰에 신고한 후 때마침 헤어진 옛 내연녀의 동거남을 살해하고 달아나는 피의자를 발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의자가 도주한 방향을 알려주며 도주방향을 판단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으며,
또 다른 범인검거공로자인 P모씨는 피의자 도주로에 주차되어 있던 본인 소유 산타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 차량을 타고 도주하는 피의자의 장면을 확보하여 도주차량을 추적토록 하는 등 피의자 허○○(남,55세)를 발생 약 5시간 뒤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조기 검거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다.
경찰은 두 시민의 신고와 제보로 중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피의자를 조기에 검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보령경찰서는 앞으로도 범죄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범죄를 신고하는 시민들에게 신고보상금 지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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