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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천·단양 총선 출마 후보 현 고위직 공무원 …사전선거혐의로 피소 - 수행원 누나 통장이용해 선거자금 수수 의혹? -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5-08-24 1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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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단양지역구 내년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져진 현 고위직 공무원이 자신의 선거를 돕던 운동원으로 부터 사전선거운동 및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일고 있다.

▲ 21일 오후 4시50분께 수행원 역할을 한 김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 하엿다.

24일 A씨(49)에 따르면 현직 중앙정부 2급 이사관급 공무원 B씨(50)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자신의 누나인 C씨(53)명의의 통장으로 지인으로부터 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최근 2달전까지만 해도 노모씨로부터 누나 C씨의 통장으로 300만원이 받는 등 총 1000여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와 이 돈을 인출해 공무원 B씨에게 전달하면  제천·단양지역 행사나 모임 또는 지인 등을 만날 때 이 돈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무원 B씨는 평일 근무가 끝나는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제천·단양지역의 각종 행사나 모임 등에 참석해 꾸준히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으며 최근 자신의 모교 동문 부회장을 맡아 활동도 하고 있다.

특히 평일에는 있는 행사에도 종종 참석해 중앙정부 고위직이 총선을 의식해 지나치게 지역행사에 참석한다는 비난도 일어 왔다.

고소인 A씨는 “공무원 B씨가 제천·단양에 내려오면 수행원 역할을 해 왔으며 현재 입금된 통장내역과 출금 내역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무원 B씨에 대해 지난 21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대해 공무원 B씨는 “A씨가 고향에 내려오면 수행원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통장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실을 확인하고 무고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중앙정부의 이사관급인 고위직 공무원이 내년 선거를 위해 돈을 받고 이를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면 경찰의 조사를 지켜 봐야하겠지만 뇌물 수수 및 사전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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