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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지난해 4번의 추경 미집행금액 1조 2,166억원 - 2020년 1차 추경 466억원, 3차 추경 1조 1,043억원, 4차 추경 657억원 미집행 - 지난해 추경 가운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한 2차 추경만 100% 집행 - ‘일단 집어넣고 보자’는 주먹구구식 무리한 추경으로 혈세만 낭비 이정헌
  • 기사등록 2021-07-15 09: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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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은 지난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전례 없는 4번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 가운데 이중 이월, 불용 등의 사유로 미집행된 금액이 12,166억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20년 추경예산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차례의 추경이 편성되면서 관리대상으로 편성된 추경예산은 총 481,946억원이었다. 이 중 이월, 불용 등의 사유로 발생한 추경 미집행금이 1차 추경 466억원, 3차 추경 11,043억원, 4차 추경 657억원 등 총 12,166억원이었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0202차 추경만 전액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경예산안은 편성된 이후 세입경정과 예비비 그리고 구직급여나 백신구매 등과 같은 예비재원, 긴급복지 등과 같은 보충적 지원사업을 제외하고 국고채 이자상환을 더해 관리대상 추경예산을 확정,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부처별 지난해 추경 미집행금 내역은 고용노동부 8,224억원, 기획재정부 2,274억원, 보건복지부 1,210억원, 환경부 87억원, 교육부 86억원, 조달청 78억원, 문화체육관광부 67억원, 국방부 39억원, 농림축산식품부 38억원, 국토교통부 22억원 등의 순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지급시기 기간 미도래와 집행실적 저조, 지방재정여력 부족과 집행잔액 등으로 이월, 불용사유를 작성했다.

특히 3차 추경 미집행의 68.6%7,572억원을 고용노동부가 불용 등의 사유로 처리했는데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3,945억원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1,987억원, 고용유지자금융자 623억원, 내일배움카드 411억원,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389억원 등이 미집행으로 처리 되었다.

 

 김 의원은 추경 미집행금 발생은 일단 집어 넣고 보자는 행정부의 주먹구구식 추경 예산편성이 만들어 낸 결과라고 개탄하면서 추경 재원 또한 국민의 혈세이고, 나라빚이 1000조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일이라면 추경 미집행금이 발생하게 편성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해 추경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1차 추경도 실집행률이 낮은 상황에서 2차 추경을 확대, 편성하는 것이 국민 모두가 환영하는 추경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코로나 4차 대유행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을 편성하도록 현미경처럼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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