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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등연맹의 대회주최권 가처분 신청 기각 윤만형
  • 기사등록 2021-07-15 09: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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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이 대회개최주최자 인정을 위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KFA(대한축구협회)는 오는 7월 16일부터 합천에서 열리는 추계 전국선수권대회의 개최권을 유지하게 됐다.


KFA에 따르면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대한축구협회 정관 및 국내대회 승인 규정, 고등연맹 정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등에 비추어볼 때 대한축구협회나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에 등록된 고등학교 팀간의 축구대회를 개최하고 운영할 종국적인 권한은 대한축구협회에게 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법원은 ‘대한축구협회에게 산하 단체인 고등연맹에 대한 지휘, 감독의 일환으로서 축구대회 개최 승인을 철회 또는 취소하고, 그 개최 자격을 대한축구협회에게 복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KFA 관계자는 “작년 지자체가 대회 개최에 난색을 표한 백운기 대회를 재정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협회 예산으로 진행했다”며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올 여름 고등부 전국대회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학생들의 진학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KFA는 유소년 축구의 성장을 위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고 초중고 대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현장의 선수, 지도자 학부모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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