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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수백만원 과태료 부과했다 패소…민원인에게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손해 - 모메디컬센터 의사, 진정서 제출전에 협박성 문자 보내 -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5-08-18 10: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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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가 부동산 거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했다며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법적소송으로 진행시켰다가 패소해 결국 민원인에게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손해를 끼쳤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 충북 제천시 민원봉사실 전경.

특히 이 문제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한 시내 모 메디컬센터 의사들은 부동산 거래와 실제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이들이 타인의 부동산 거래 날짜와 거래 금액 등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어떻해 알았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제천시에 따르면 올해 초 모 진정인들로부터 신모씨(여·54)가 지난 2010년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 가격 및 거래 날짜 등을 거짖으로 신고했다는 진성서가 접수돼 조사를 벌여 신씨에 대해 6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따라 신씨는 제천시에 5년전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비롯한 영수증,통장거래 내역, 부동산 거래 업무를 대행한 법무사 계약서 등을 제출해 부동산 거래가격은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했던 것이 밝혀졌다.

 

거래 날짜신고에 있어서도 부동산매입대금의 금융권 대출로 인한 편의상 날짜를 실제와 다르게 했을 뿐 고의성이 없었을 뿐 아니라 어떠한 부당한 이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특히 실제거래 날짜와 신고한 거래날짜가 다르다고 해도 이같은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가한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질서위반행위법 제19조 제 1항의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그럼에도 제천시는 이같은 법적 근거를 무시하고 위반행위의 고의성이 없음을 인정한다며 과태료를 536만원으로 경감시켜 부과했으나 결국 법원으로부터 법적 기한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제천시가 패소한 것이다.


결국 제천시는 음해성 진정서를 제출한 고발자를 도와주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행정력을 낭비하고 무고한 민원인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주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에대해 제천시는 “진정인들이 신씨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어떻해 상세히 알고 정확한 날짜와 금액을 파악해 고발했는지는 모르겠다”며 “위반행위 5년이 경과한 시점에 대해서는 제천시의 판단과 법원 판단이 다소 다른점이 있어 법원과 검찰에 문의해 항고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씨는 “진정서가 제천시에 제출되기 전에 모 메디컬센터 대표 의사로부터 협박성 문자를 받아 이를 첨부해 제출했는데도 5년이 지난 것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제천시와 음해성 진정서를 제출한 고발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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