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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학교운동부 (성)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교육 실시 - 학교운동부 (성)폭력 근절은 처벌보다는 예방에 우선하는 교육에서 출발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1-07-12 21: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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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교육청(교육감 노옥희) 대상별 사례중심의 자체 콘텐츠를 제작하여 2021 상반기 학교운동부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운동부 ()폭력 근절은 처벌보다는 예방에 우선하는 교육에서 출발이라는 운영 방침으로, 학교운동부 인식개선 및 인권친화적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학교운동부지도자 교육은 1211시 유튜브를 활용한 실시간 교육으로, 학교운동부 및 개별(클럽) 학생선수는 교육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콘텐츠를 활용하여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이번 교육에 참여할 학생선수는 학교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선수 1,200여 명과 개별(클럽) 학생선수를 포함하여 총 1,600여 명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수는 폭력 및 인권에 대한 인식개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운동부 운영과 학교폭력 사안처리 경험이 많은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대상별 맞춤식 교육자료로 진행되었다.


또한, 강남교육지원청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 학교폭력 담당 박대광 장학사와 김부선, 연승엽 전문주무관을 강사로 초빙하여 교육의 전문성과 전달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다.


주요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운동부 폭력 전수 실태 조사자료를 통해 운동부 폭력의 현재상황을 되짚어 보고 폭력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와 ()폭력 사안으로 받을 수 있는 강화된 처벌과 징계 안내에 이어 좋은 운동부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구성했다.


특히 작년 최숙현 사건 이후, 4차 사회관계장관회의(2021.2.24.)에서 발표된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내용 중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우 경중에 따라 일정 기간 대회참가 제한과 학교폭력 이력이 있을 경우 국가대표 선발과 대학 진학, 실업팀 입단의 어려움 등 한 층 더 강화된 스포츠선수의 학교폭력에 대한 제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학교폭력이 사라져야만 하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였다.


또한 콘텐츠 중간 중간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영화프로그램으로 제작된 ‘4이라는 영화를 삽입하여 학생선수들의 눈높이를 맞춰 교육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밖에도 울산교육청은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과 인권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 성별이 다른 학교운동부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 학생선수 인권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 종목별 대표 학교운동부지도자 원탁토론, 외부 전문가의 수준별 사례중심 인권보호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산시교육청 관계자는더욱 강화된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과 ()폭력으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소규모 형태의 집중 토론과 교육을 통한 ()폭력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어 소통과 존중을 기반으로 한 인권친화적 학교운동부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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