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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코로나19 확산에 분야별 특별방역대책 수립 - 요양병원 면회시 진단검사 의무 등 강화된 조치 시행 - - 시설 종사자 백신접종 조기시행, 방역조치 위반시 처분 강화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1-07-08 11: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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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7일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회의를 열고 의료기관 방역강화, 백신 접종 조기 시행 등 강화된 분야별 방역대책을 수립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6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기존의 거리두기 개편을 일주일(78~14) 유예하고, 2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20~30대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강화, 고위험군 대상 선제적 검사 강화 등 수도권 특별방역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파주시는 의료기관, 고시원·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관광시설, 산업단지 등 분야별로 강화된 방역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579개소)에 대한 특별방역 점검 기간(71~14)을 운영하고, 정부 기준보다 강화된 요양병원 면회기준을 적용한다. 당초 정부안은 요양병원의 환자 및 면회객에 대한 예방접종만 의무화했지만, 시는 면회 시 반드시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음성인 경우만 면회를 허가하도록 했다.

 

, 요양기관(약국 포함)은 면회객 등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진단검사를 권고하고,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 외에 간병인 및 입원환자 진단검사, 보호자 1인 지정운영, 출입자 명부 관리 등의 방역지침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의료기관 등이 강화된 방역수칙을 잘 이행하는지 불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선제적 PCR 검사를 실시해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도 경기도 지침인 21회보다 강화된 주 1회 실시 및 전수 조사가 진행된다.

 

특히 교육·보육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계획도 당초 28일에서 13일로 조정하고, 운수종사자·학원종사자, 택배기사(집배원 포함), 환경미화원 등에 대해서도 13일부터 백신접종을 실시한다.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은 방역관리 책임자 및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방역수칙 이행을 수시로 독려하는 한편, 2회 이상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대규모 근로자가 종사하는 산업단지와 물류창고의 방역도 강화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기숙사 및 식당 등 밀집 생활을 하는 만큼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이에 시는 제조업 분야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379개소에 대해 담당공무원 1:1 전담 대응 조치를 내렸다. 이들 사업장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여부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종교시설은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감염병 예방수칙을 위반할 경우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그 외 노래연습장, 학원 및 교습소, 체육시설 등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합동 지도 및 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구상권 청구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파주시 전 직원에 대한 방역조치도 강화하고 기존의 방역체계를 철저히 유지하도록 당부했다. 시는 직원들의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을 확대해 밀집과 접촉도를 낮추고, 개인 위생 및 방역수칙 준수, 출장 및 모임행사 제한 등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공지, 상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6월 말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 직장 등을 통한 감염이 많다면서 파주시는 부서별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해 현장점검 및 계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 및 시설 종사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백신접종을 받도록 해 지역 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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