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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봉 공원 내 불법주차 해소 위한 차량출입 제한 - 모충사입구 삼거리에서 보림사 입구사이에 주차방지봉 등 설치 김만석
  • 기사등록 2015-08-14 15:18:48
  • 수정 2015-08-14 15: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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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사라봉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늘어나면서 공원 내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공원 내 차량진입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라 차량출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시는 불법주차를 해소하기 위해 모충사입구 삼거리에서 보림사 입구사이에 측백나무 화분, 주차 방지봉을 설치하여 불법주차를 사전에 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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