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이 대기오염저감을 위해 19억원의 예산을 투입,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가운데 도시지역과 달리 화물차량 수요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차종별 지원물량을 조정해 승용 35대, 화물 55대, 이륜 20대로 총 130대를 지원한다.
     
최대 지원 금액은 대당 승용 1,400만원, 화물 2,200만원, 이륜 330만원이며, 택시 구입의 경우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은 10% 추가 지원하는 등 일부 지원 폭을 확대한다.
     
특히 전기차 구매자가 사회 취약계층 및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으로 전환(택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하는 경우 우선 지원된다.
     
지원 희망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자동차 제조ㆍ수입자(대리점)와 차량구매 계약 및 지원신청서 작성 후, 저공해차구매보조금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신청하며 이는 각 자동차 제조ㆍ수입자(대리점)가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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