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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자율과 책임 기반의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 유성용
  • 기사등록 2021-06-29 12: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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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지역의 자율과 책임에 따른 방역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전면 시행에 따라 기존 시범적용 지역(인구 10만명 이하 15개 시군)에는 온전한 1단계가 적용되어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해제되고,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숙박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단, 자제가 원칙)하게 된다.


한편, 원주·강릉 지역에는 단계적 완화 방안으로서 이행기간을 두어 2주간(7.1~7.14)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종교시설의 모임·식사·숙박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이행기간 종료 후에는 각 단계에 해당하는 수칙을 적용한다.(이행기간 중에도 단계 격상 시 해당단계 수칙 적용)


다만,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춘천은 3단계를 적용하고, 다른 시군의 경우도 확진자가 전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단계 격상을 통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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